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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2사단 민정경찰대 소집훈련

기사승인 2024.03.15  12: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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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2사단 민정경찰대가 올해 첫 ‘완전편성 소집훈련’에서 불법 중국 조업선을 모사한 함선을 퇴거 조치하고 있다.

해병대2사단 민정경찰대가 올해 첫 소집훈련에서 불법 중국 조업선 퇴거조치 절차를 연마했다. 민정경찰대는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강화도와 서측 도서 해역 일대에서 해양경찰,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유엔사 군정위) 등이 모인 가운데 ‘완전편성 소집훈련’을 했다.민정경찰대는 2016년 편성됐다. 2015년 이후 한강하구 중립수역 내에서 불법 조업 중국어선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수산자원 고갈, 어장 황폐화, 남북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 증가를 방지하는 임무를 수행한다.통상 중국어선은 10척 안팎으로 선단을 이룬다. 중국어선의 무분별한 불법 조업은 지역 내 어장을 황폐화하고, 북한 선박이 중국어선으로 위장해 지역 내 안보를 위협할 수도 있다. 이에 이를 저지하는 민정경찰대의 역할이 날로 커지고 있다.민정경찰대는 전문성을 최고도로 끌어올리기 위한 개인 임무별 훈련에 더해 주기적으로 완전편성 소집훈련을 한다.훈련은 장비 소개와 이론교육으로 시작됐다. 유엔사 군정위는 정전규칙을 설명하면서 상황별 임무 수행에 관해 조언했다. 해경은 최근 중국 조업선 활동양상에 따른 유형별 단속전술을 교육했다.훈련 이틀 차에는 실제 장비를 활용한 선박 검문검색 절차를 숙달했다. 또 현장에서 사용할 개인화기와 테이저건을 비롯한 비살상무기를 사격하며 개인 전투 능력을 길렀다.마지막 날에는 불법 중국 조업선으로 모사된 함선을 대상으로 해상기동·전투기술을 익혔다. 출동명령을 접수한 민정경찰대는 신속히 지정된 고속단정에 나눠 타고, 대형을 이뤄 현장으로 갔다. 이어 절차에 따라 불법 조업선의 철수 유도, 경고방송·시위기동 등 퇴거조치를 했다. 훈련은 중립수역 내에서 불법 조업선이 물러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박철중(소령) 민정경찰대장은 “모든 구성원이 이론부터 실전까지 체계적인 전투기술을 강화할 수 있었던 훈련”이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조건반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해병대 2사단】  

무적해병신문 rokmcnews@naver.com

<저작권자 © 무적해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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