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제11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창원시해병전우회 지원 조례안이 격론 끝에 통과했다. |
창원시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격론 끝에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남재욱(국민의힘·내서읍) 시의원은 지난 9월 28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표결 끝에 조례안이 부결되자 “적은 보조금이라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했으면 한다”며 조례안을 본회의에 다시 부쳤다.
남 시의원은 지난 10월 7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해병대 발상지 진해, 진동리지구전투, 해병대 상남훈련소 등 지역 역사성·자산을 지키려면 지원 조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진형익(더불어민주당·비례) 시의원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재향군인회 예우 지원 조례 등 다양한 단체와 군 전역자를 지원하는 조례가 이미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내며, “해병대 지원 조례는 다른 비영리 민간단체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보류동의안을 냈다.
반대-찬성 토론이 펼쳐진 가운데 조례 보류안은 표결에서 찬성 19명, 반대 26명으로 부결되자 곧바로 시의회는 원안 표결을 진행해 찬성 28명, 반대 1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다.
조례안 발의에는 남 시의원을 비롯해 26명이 참여했다.
해병대전우회 지원 조례안은 2019년 시의회에서 부결된 후 3년여 만에 제정됐다.
경남에서 해병대전우회 지원 조례가 제정된 건 창원이 처음이며, 조례는 지역 공익행사 지원·재난복구·구호활동 등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창원지역 해병전우회를 지원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박흥배 보도국장
박흥배 기자 phb743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