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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해병전우회 지원 조례안 격론 끝에 통과

기사승인 2022.11.28  16: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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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의회 제11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창원시해병전우회 지원 조례안이 격론 끝에 통과했다.

창원시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격론 끝에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남재욱(국민의힘·내서읍) 시의원은 지난 9월 28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표결 끝에 조례안이 부결되자 “적은 보조금이라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했으면 한다”며 조례안을 본회의에 다시 부쳤다.
남 시의원은 지난 10월 7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해병대 발상지 진해, 진동리지구전투, 해병대 상남훈련소 등 지역 역사성·자산을 지키려면 지원 조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진형익(더불어민주당·비례) 시의원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재향군인회 예우 지원 조례 등 다양한 단체와 군 전역자를 지원하는 조례가 이미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내며, “해병대 지원 조례는 다른 비영리 민간단체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보류동의안을 냈다.
반대-찬성 토론이 펼쳐진 가운데 조례 보류안은 표결에서 찬성 19명, 반대 26명으로 부결되자 곧바로 시의회는 원안 표결을 진행해 찬성 28명, 반대 1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다.
조례안 발의에는 남 시의원을 비롯해 26명이 참여했다.
해병대전우회 지원 조례안은 2019년 시의회에서 부결된 후 3년여 만에 제정됐다.
경남에서 해병대전우회 지원 조례가 제정된 건 창원이 처음이며, 조례는 지역 공익행사 지원·재난복구·구호활동 등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창원지역 해병전우회를 지원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박흥배 보도국장

박흥배 기자 phb7439@hanmail.net

<저작권자 © 무적해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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