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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는 해병대가 필요하다” -신현준 당시 해군 참모장-

기사승인 2022.04.25  14: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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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에는 해병대가 필요하다” -신현준 당시 해군 참모장-

해병대 발상탑 (경남 창원시 진해구 덕산동)

▲ 해병대 창설 주역들

손원일 해군 제독
신현준 초대 해병대사령관
김성은 초대 해병대 참모장

 

 

                                 

▲ 해병대령 (대통령령 제88호0
제1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제2조 해병대는 해군작전에 의한 육상전투에 임하는 동시에 주둔지역의 경비 임무를 수행한다.
제3조 해병대에 사령관을 둔다. 사령관은 해군총참모장에 소속하며 소속부대를 지휘통솔한다.
제4조 해병대의 편성 및 배치는 해군총참모장이 정한다.
제5조 통제부, 경비부 소재지에 있는 해병대는 특별한 규정, 지시 또는 명령이 없는 한 당해사령장관 또는 사령관의 지휘통솔을 받는다.
제6조 사령관은 해군총참모장의 인가를 얻어 본령에 규정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 해병대규정을 정할 수 있다.

부칙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한 해병대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승만
단기 4282년 5월 5일

국무위원 국무총리 이범석
국무위원 국방부장관 신성모

■ 정부 수립과 해병대 창설
1948년 8월 15일, 마침내 감격적인 신생 대한민국이 탄생했다.
정부 수립 후에도 계속되는 좌익의 발호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여순반란사건 이후 보안법을 제정, 좌익 척결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여순반란사건은 아이러니하게도 해병대 탄생의 계기가 되었다.
여순반란사건 진압에 참여했던 신현준 당시 해군 참모장은 “해군에도 육지에 상륙하여 적을 무찌를 수 있는 육전대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전황 시찰차 내려온 손원일 제독에게 설명했다.
해군의 창군자로 그 누구보다 해군의 역할에 고심하던 해군 총참모장 손원일 제독은 이 보고를 듣고 무릎을 치며 동감했다.
“좋다! 전투상보에 이런 부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록하여 올려라.”
이렇게 하여 해병대 창설이 시작되었다.
당시 군사강국이었던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은 해군에 강력한 육상전투부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위급상황의 거류민이나 대사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배를 이용하면 빠른 기동력으로 침투, 작전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 이승만 대통령, 해병대 필요성 판단
여순반란사건 때에도 육군이 해안으로 상륙하려다 많은 손실을 보고 물러났는데, 이럴 때 상륙부대가 있었다면 폭동을 조기 진압하여 많은 피해를 줄이는 것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손원일 제독은 생각했다.
손원일 제독의 해병대 창설에 대한 생각을 들은 신성모 내무장관(후에 국방장관) 역시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영국 상선회사 선장 출신이었던 신성모 장관이 해군의 육전대 창설에 찬성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이에 손원일 제독은 당시 총리 겸 국방장관인 이범석 씨를 거쳐 이승만 대통령에게 해병대의 필요성을 보고하였다.
이 대통령 역시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에서 과달카날, 오키나와, 괌, 사이판, 유황도 등의 상륙작전에서 보인 미 해병대의 용감성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고, 일본의 패망을 가져오게 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
세계 최강의 군대가 해병대라는 생각을 이 대통령도 하고 있었고, 이러한 대통령의 생각은 해병대 창설에 큰 힘을 실어 주게 된다.

■ 까다로운 법 개정 절차를 넘어…
이렇게 하여 해병대 창설은 여순 반란 사건 전후인 1948년 10월 이후부터 이듬해인 1949년 2월까지 진행되었는데, 문제는 창설을 위한 법 개정 절차였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에피소드가 있다.
해병대를 창설하려면 국군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것은 매우 복잡했다.
그래서 착안한 것이 대통령령(법에 대한 시행 세칙)이었다.
해병대 창설을 해군 내 군조직 변경으로 하면 대통령령이라는 간단한 절차로 창설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국군조직법에 의하면 국방장관 밑에 육해공군을 총지휘하는 참모총장이 있었고, 그 밑으로 3군 즉 육·해·공군의 총참모장이 있었다.
당시 총리 겸 국방장관은 이범석, 참모총장은 채병덕이었다.
채병덕 참모총장은 일본 육군 출신으로 해병대를 잘 몰랐고, 더욱 해병대 창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 이유는 꼼꼼하지 못한 채병덕 참모총장의 성격 때문이었다.
해군 총참모장 손원일 제독이 참모총장 채병덕에게 해병대 창설안 결재를 올렸는데, 꼼꼼한 성격이 아닌 채 장군은 체크를 못 하고 무심코 사인해버린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1949월 5월 5일 대통령령 88호로 해병대령이 공포됐고, 해병대 창설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 “해병대? 해병대가 뭐냐?”
1949년 5월 5일에 대통령령으로 공포도 되기 전인 1949년 3월 1일부로 신현준 중령을 해병대사령관으로 임명하여 우리나라에 해병대가 태어나게 되었다.
참모총장 채병덕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해 6월 초 육군 단대장 회의가 서울에서 열릴 때였다.
비록 여단장과 연대장급 모임이었지만 지금의 육군 주요 지휘관 회의 성격이었다.
그때 신현준 사령관은 해군 정복을 입고 참석했는데, 육군 장교들이 모인 가운데 해군 복장을 한 신 사령관이 앉아 있자 채병덕 참모총장이 의아한 눈으로 보며 말했다.
“저 사람은 누군데 해군 복장을 하고 참석했나?”
그러자 옆의 부관이 대답했다.
“해병대사령관입니다.”
“해병대? 해병대가 뭐냐?”
“해군의 육전대입니다.”
그러자 채병덕 참모총장의 거구가 움찔하며 화를 벌컥 내며 물었다. 
“해군에 무슨 육전대가 있다는 거냐? 내가 모르는 육전대가 어떻게 생겼느냐?”
채병덕 참모총장이 펄펄 뛰자 당황한 부관이 말했다.
“참모총장께서 결재하여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서 생긴 것이 해병대입니다.”
그러자 그는 더욱 어안이 벙벙하여 물었다.
“내가 결재를 했다고? 언제 내가 결재했느냐?”

■ 절박했던 해병대 창설 이유
그러자 당시 해군 참모부장 김성삼 대령이 결재서류를 가지고 왔다.
그것을 보니 과연 해병대 창설 서류에 자신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러자 머쓱해진 참모총장은 서류를 바닥에 던지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은 제안자가 직접 나에게 와서 자세한 설명을 하고 결재받아야지. 설명도 안 하고 슬그머니 서류 속에 처박아 놓으면 어떻게 알겠는가?”
이런 웃지 못할 에피소드에서 알 수 있듯, 해군이 해병대 창설을 서둘렀던 이유는 무엇보다 해군의 유지 발전이라는 절박한 이유 때문이었다.
즉, 육군은 공비 토벌과 38선에서 인민군들과 전투하며 계속 성장하고 있었지만, 해군은 당시 가난한 나라 살림으로 당장 해상전투에 필요한 군함 한 척 제대로 확보할 수 없어 전투부대로서 해군의 역할은 자연히 축소되어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해군 육전대로서 해병대를 창설하고 육전 훈련을 시켜 육상전투에 투입하면 전투부대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 해군의 유지발전을 기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더구나 당시 해군에는 일본군 경력 등을 지닌 육전 경험자들이 많아 이들을 활용하여 해병대를 만들면 훌륭한 전투부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 “해병대 참모장을 맡아 달라”
해병대 창설 때 김성은 진해 해군통제부 교육부장은 장차 해군 지휘관이 되어 함장 생활을 기대하고 있었기에 해병대 참여는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
거기에 해군 전체가 3천여 명인데 그것에서 또 분리시킨 해병대에서는 진급이나 군인으로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생각이었다.
게다가 그는 무엇보다 해병대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부대 편성이나 훈련방법 등도 백지 수준이었는데, 이는 미군이 철수해 해병대 강국인 미 해병에 대한 자료도 쉽게 구할 수 없었다.
그야말로 백지 하나 주고 연필로 그림 그리라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태에서 김 교육부장은 해병대 창설과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신현준 해병대사령관이 부인과 함께 통제부 교육부장 관사로 그를 찾아왔다.
그러고는 그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다.
“해병대 참모장을 맡아 달라.”
해병대에 전혀 관심이 없던 그로서는 갑작스러운 제안이 무척 당황스러웠지만 일부러 집까지 찾아와 부탁하는 사령관의 호의를 모른 척 할 수가 없어 정중하게 거절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질도 없습니다. 모처럼의 부탁을 들어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신 사령관 역시 그냥 물러서지 않았다.
“나도 마찬가지다. 함께 상의하고 연구하면서 이루는 거지, 난들 알아서 해병대 사령관을 하느냐? 해병대 창설에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당신이 꼭 필요하다.” 
신 사령관이 또다시 간곡하게 부탁하여 정말 난처한 지경이 되어 버렸다.

해병대 창설 당시 신현준 사령관의 지침1. 우리는 대한민국 해군 해병대이다.

2. 우리는 군기를 엄정히 하며 훈련에 정진하자.

3. 우리는 화목단결하여 해병대 사명 달성에 매진하자.

■ 신현준 사령관의 삼고초려
“준하사관 교육대 시절, 김 중령에게 가장 신임이 갔다. 그래서 충분히 해낼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부탁한다.”
하지만 해군에 대한 미련을 결코 버릴 수 없어 나 역시 간곡하게 다시 한 번 거절했다.
“감사합니다만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저보다 더 우수한 사람들이 많으니 그 분들을 등용하십시오.”
김성은 전 사령관은 훗날 신현준 사령관이 겸손하고 인품이 뛰어난 군 선배였다고 회고했다.
군 관계상 부하인 그를 사무실로 불러 “해병대 참모장을 맡아 주게” 하는 식으로 명령할 수도 있었는데, 일부러 부인과 함께 우리 집에까지 와서 간곡히 부탁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해병대 참여에 전혀 생각이 없었던 그 역시 간청에 가까울 정도로 고사를 하자, 일단 집으로 돌아간 신 사령관은 일주일 후에 또 다시 그의 집으로 찾아왔다.
그래서 그는 ‘사령관께서 저렇듯 간곡하게 부탁하는데 어떻게 거절해야 좋은지 정말 큰일났다’는 생각으로 다른 구체적인 참모장 적임자를 거명하면서 말했다.
“이런 분들은 해사 육전대 교관들로 수재입니다. 이런 우수한 사람들을 천거합니다.” 
그래도 신 사령관은 한사코 그에게 당부를 했다.
그러곤 일주일 뒤 또 찾아온 것이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나친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유비의 ‘삼고초려’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세 번째까지 찾아오자 나로서도 감동이 되었다”고 회고했다.
‘이 분은 진정한 덕장이시다’는 생각과 제갈량 같은 뛰어난 전략가도 유비의 삼고초려에 머리 숙이고 출사했다는데, 뛰어난 전략가도 아니고 만주군이나 일본군 같은 군 경험자도 아닌 그를 택해 세 번씩이나 찾아 준 신 사령관의 인격에 감동한 것이다.
“그렇게까지 제가 사양하는데도 찾아와 주시니 분에 넘치는 영광입니다. 충성스런 부하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해병대 참모장으로 참여하게 됐다.

■ 창설요원들을 모으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1949년 4월 1일, 해군 본부 인사명령으로 김성은 해병대 참모장이 임명되었다.
그때 신현준 사령관은 참모장 영입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다른 보직의 인사 영입은 지지부진하여 두 달여 동안 해병에 영입한 인사는 부관 민용식 소위뿐 아무도 없었다.
민 소위는 운동선수답게 날씬한 체격에 다부진 성격으로 전형적인 해병의 표본이었다.
이런 상황인지라 김 참모장은 해병대 창설에 모든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기구, 조직편성, 기간요원의 확보였다.
이를 위해 김 참모장은 해군 인사참모실에 의뢰하여 인사참모 강대형 대위, 정보참모 고길훈 대위, 작전참모 김동하 소령, 경리참모 이병희, 통신참모 최덕조, 헌병대장 정광호 등 기간참모들을 받았다.
이때 해군에서 넘어 온 기간요원은 장교와 부사관을 합하여 80여 명이었고, 신병은 해군의 협조하에 해군 신병에서 뽑았다.
해병대 신병 차출을 위해 안창관 소위, 김낙천 소위, 강복영 하사 등 세 사람을 해군 신병훈련소로 보냈는데, 진해 훈련소장은 강기천 소령이었다.

■ “해병대는 가장 용맹한 부대다!”
김 참모장은 세 사람에게 이렇게 부탁했다.
“적전(敵前)에 상륙하는 부대니까 적에게 전멸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정확히 이야기해주고, 그래도 오겠다면 데려와라. 가급적 씨름, 팔씨름 등을 시켜 보고 완력이 출중한 자나 싸움 등에 능한 신병들, 험상궂게 생긴 신병들을 골라 오라.”
그래서 이들 모병관들이 신병들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되었다.
“해병대는 육·해·공 삼군 안에서 가장 용맹한 부대다! 적을 앞에 두고 바다에서 육지로 상륙하여 적을 섬멸해야 하는데 이때 우리도 전멸당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상륙작전은 진짜 사나이들만이 할 수 있다. 지원할 사람 있나?”
그러자 8백여 명 모두가 손을 들었다 한다. 
“너무 많아 300명만 골라 데려가겠다.”
그러고는 그들을 세워 놓아 체격이 완강한 신병을 먼저 고르고, 팔씨름을 시켜 완력이 센 신병이나 싸움에 소질 있어 보이는 신병 등 300명을 데리고 왔다.
모병부터 특별한 이런 전통은 강군 해병대로서 면모를 갖추는 계기도 되었지만 지나친 혈기로 불명예스러운 오명을 남기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기질들이 격렬한 전투를 치르면서 무서운 용맹으로 변했고, 6·25전쟁 중 그 어느 군도 따라오지 못할 상승 해병대의 전통을 세우는 데 크게 일조를 했다.

■ 1949년 4월 15일, 창설식 거행
해병대 창설식은 1949년 4월 15일 거행되었다. 사병 300명, 기간요원 80명이었고 장소는 진해 덕산비행장이었다. 
해병 창설 요람지인 진해 덕산비행장은 바닷가에 접한 땅을 골라 만들었는데 공간이 좁았다.
북·동·남쪽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서쪽만 바다에 접해 있었는데, 주로 일본 해군 육상기가 이착륙했던 800~900여 미터의 활주로 한 개와 목조건물 한 동, 조그마한 격납고 몇 개가 서 있는 곳이었다.
그밖에 해방 후 미군들이 진주하여 사용했던 퀀셋 20~30동은 비만 오면 지붕이 새곤 했다.
하지만 급한 대로 그곳에 헌병대, 보급관실, 근무중대 등을 배치했고, 사령부 사무실은 목조건물 한 동에 두었고 격납고는 대원들 막사로 사용했다.
드디어 가슴 설레며 맞이한 해병대 창설식 날! 그날은 벚꽃이 만개한 무척이나 화창한 날이었지만 분위기는 날씨만큼 화창하지 못했다.
국방장관뿐만 아니라 해병대 창설에 그토록 많은 힘을 쏟았던 해군 총참모장 손원일 제독조차도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신 국방부 신태영 제1국장, 진해 해군통제부사령관 김일병 대령, 해사 교장 김장훈 대령 등이 참석했다.

해병 제1기 수료 기념사진(1949)

■ 소수정예 해병대 탄생
당시 김 참모장은 단상의 참석 인사들을 보며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창설날인데도 참석 인사들의 면면을 보니 ‘해병대의 앞날이 쉽지 않겠구나’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해병의 면면은 군대라고 부르기에도 부끄러울 정도였다.
병기는 일본군 구식 99식 소총, 광목에 국방색 물을 들여 만든 군복과 각반, 옆으로 벌어지는 냄비같이 생긴 일본 군대 철모를 착용하니 영락없는 일본군의 모습이 아닌가.
6·25전쟁 때 그런 복장으로 전투하니 한때는 일본 군대가 참전한 것으로 착각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다.
하지만 신생 해병의 기개만은 대단했다.
그때 신 사령관이 이런 훈시를 했다.
“해병대는 소수정예 부대다. 규모는 적어도 어느 부대도 하지 못할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인 만큼 인화단결이 절대 필요하다. 단결하지 않는 군대는 강하지 못하다. 해병은 단결해야 한다. 상관은 부하를 위해 죽고, 부하는 상관을 위해 죽는다는 기개가 있어야 한다. 이 정신을 가지고 해병대는 철석같은 단결을 해야 한다”
이러한 정신은 6·25전쟁 때 수많은 전투에 임하면서부터 해병들 스스로 마음에 자리 잡게 되었고, 그 정신이 지금까지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 국민의 군대, 해병대의 창설 정신
해병대 창설의 기본 정신은 무엇보다 국민의 군대라는 것이었다.
신 사령관과 김 참모장은 이러한 해병대 창설 정신의 모델을,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중국 팔로군에서 얻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군은 국민을 떠나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을 철저히 잘 지켜 민심으로 승리한 군대가 바로 중공군들이었기 때문이다.
이 원칙으로 모든 면에서 열세인 중공군은 무기나 장비가 월등한 장제스 국부군을 대륙에서 몰아내었다.
예를 들면, 장제스 군대는 주둔지 민간 사유물을 마음대로 징발해 쓰고 점령군 같은 짓을 벌여 주민들에게 많은 원성과 지탄을 받은데 반해, 중국 공산군들은 자신들은 인민을 위한 군대라는 것을 인민들에게 철저히 주입시켰다.
그래서 그들이 주둔지에서 벌이는 행태는 장제스 국부군과는 천지 차이였다.
주둔할 때도 반드시 안방에서는 주인이 자게 하고, 군은 헛간에서 잤으며 떠날 때는 마당이나 집은 물론 마을 전체와 우물 청소까지 해 주었다.
바늘 하나 못 하나라도 그냥 얻어 사용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돈을 주고 샀다.
만일 돈을 못 주면 반드시 후일에 보상하겠다는 차용증서를 써 주었다.
정부가 수립된 후에는 반드시 보상해 준다는 것이었다.
이러니 누가 민심을 얻게 되겠는가? 국민은 누구의 편이 되겠는가?
결과는 뻔했다. 주민들은 전부 중공군 편을 들었다. 그래서 중공군은 인민 속에서 그들과 같이 호흡하며 전투했다.

■ 국민과 함께 하는 부대, 해병대
이렇게 되다 보니 팔로군이 민가에 숨어들면 주민들이 숨겨주었지만 장제스 군대가 숨어들면 주민들은 일일이 찾아 적에게 넘겨주었다.
그래서 장제스 군대가 아무리 훌륭한 전술과 무기로 무장되어 있다고 해도 민과 함께하는 공산군들에게 속수무책 밀려, 결국 중국 대륙은 삽시간에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다.
김 참모장은 이러한 사례에서 군과 민의 협조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절실하게 느꼈다.
그것은 공비들이 준동하던 당시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여서 민간인이 누구의 편에 서느냐에 따라 공비 토벌의 작전효과는 크게 달랐다.
해병대는 이렇게 ‘국민과 함께 하는 부대’라는 원칙을 철저히 지켜 진주나 제주도에 주둔할 때나 통영 상륙작전, 경인지구 전투 등에서 많은 민의 협조를 얻었던 것이다.
현재 우리 군의 정훈 역할은 군을 알리는 홍보 역할이지, 과거 중공군들이 벌였던 민간과 호흡하는 대민 관계 훈련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해병대는 정훈이라는 의미에 충실하고자 주어진 교본에 의한 훈련보다 ‘우리 해병대는 어떤 상황에서도 민심을 이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 줄 것을 훈련하고 주입시켰다.
민심을 이반한 군대는 존재할 수 없다. 특히 해병대는 그래야 한다는 것을 김 참모장은 실제 행동으로 보여 주어 이를 주입시켰다.
지금도 자랑스러운 것은 우리 해병대는 이런 전통을 전쟁 중에나 국가의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지켜 왔다는 것이다.
【발췌 : 김성은 제4대 사령관 회로록 ‘내 잔이 넘치나이다’】

무적해병신문 rokmc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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