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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 속칭 김여정법?

기사승인 2021.03.04  15: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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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실

3선 국회의원(제12~14대)

제19대 국회 사무총장

전 한국기자협회장

대한민국헌정회 홍보편찬위원회 의장

“통일부는 대북 접촉 공식기관이라는 점에서
대북 유화적 접근 방식을 취하게 마련이지만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가치·원칙 훼손해서는 안 된다”

■ 대북 선전 금지로 국민에게 과잉 처벌도…
더불어민주당 다수 지배의 국회는 작년 12월 14일 제382회 정기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선무선전 전단살포를 저지하고 처벌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2건을 외교통일위원회 대안으로 조정 통합하여 통과시켰다.
약간의 경과 기간을 거친 후 발효되는 이 법은 휴전선 부근 이른바 민통선 지역에서 북한 체제를 비방 비판하는 선전(삐라) 행위나 방송을 하여 이 법을 위반하는 대한민국 국민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으로 강제하고 있다.
시행령이나 행정명령으로 금지시킬 수 있는 것을 체벌 또는 벌금 등 북한의 반응을 보며 국민에게 우리 정부가 강제한다는 것이다.
국민을 위협하는 이런 과잉 처벌법이 ‘국가정보원법’ 개정, ‘5·18민주화운동 역사왜곡 처벌법’ 등과 함께 이른바 문재인 정권의 개혁법안의 이름 아래 야당의 반대에도 다수를 앞세워 잇따라 처리되고 있다.
과거 보수 우파 정권들에 대해 反인권적, 反인륜적, 反헌법적 통치 행위를 하는 군사독재정권이라며 민주화 투쟁해 왔던 민주당이 그들의 전통에 어긋나는 이러한 법들을 강행하는 아이러니가 펼쳐지고 있다.

■ 외부에서 더 강하게 비판
이러한 조치에 국내보다 외부세계에서 더 강한 반대 또는 우려하는 소리가 먼저 들려오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미국의 비정부 기구 NGO 단체들은 한국이 인권을 무시하고 북한의 협박에 순응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주목된다.
미국 의회의 초당적인 인권기구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지난해 섣달 성명을 통해 “시민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준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이를 “연례 인권, 종교 자유 보고서의 감시 대상에 올리겠다”고 경고하였다.
같은 날 미국, 영국, 독일 등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과 일본은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이 코로나19 상황을 이용하여 주민들의 인권을 더 탄압하고 있다”는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트 워치(인권 감시)’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국장도 같은 달 13일 “이 법안은 충격적일 정도로 인권에 대한 원칙이나 존중이 결여되어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인권에 대해 자신들이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린 것처럼 보인다”고 소감을 묻는 한 한국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까지 추구한 평화 조성자로서의 노력이 한국과 북한 인민 모두의 인권을 저버릴 만큼 충분한 이슈가 될 수는 없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 탈북민들의 북한동포 구호활동도 제한
미국 ‘민주주의 수호 재단’의 레어비트 맥스웰 선임연구원도 문제의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은 “무엇보다도 도덕적 측면에서 너무나 충격적”이라며 “목숨을 걸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찾아온 북한 탈북자들이 고통받는 북한의 형제 자매들을 도우려 했던 표현의 자유가 억압된다”고 지적하고 “이것은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인 김정은의 누이 김여정의 협박에 굴복한 것으로 ‘공갈외교’의 성공 사례로 남아 향후 한국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협상 노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예단하기도 했다.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 로버트 매닝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충돌할만한 행동을 피하려고 하는 점은 이해할만 하지만 문 정부의 의도가 무엇이든 이 법안 통과가 남북관계 개선을 가져오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것을 호주머니에 넣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의 NGO들이 이처럼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비해 국무부는 속칭 ‘대북전단금지법’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에둘러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 “북한에 자유롭게 정보 유입이 이뤄지는 것은 미국이 우선시 하는 문제이다”며 “이는 전 지구적 문제로 우리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지지한다”고 논평했다.

■ 한국, 국제사회에서 인권존중 위상 하락
또한 이 법개정안 중 제3국 관련 조항이 북·중 접경 지역에서 북한 인권 개선 운동을 하는 미국 NGO 요원들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가 이 문제로 청문회를 열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한때 공산치하에 있었던 체코에서까지 이 법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대체로 외국의 반응은 북한의 인권 상태를 우려하는 유엔의 노력에 적극적 의사표명을 유보하고 기권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은 그렇다 치고 한국이 자유우방국의 대열을 이탈하여 유엔이 기본적 민주주의 모델로 공언하는 인권 존중의 국제법 일반 원칙에 어긋나는 나라로 비춰질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한국은 유엔기구 산하 또는 여하한 방법으로도 북한 인권대사를 임명하거나 파견하고 있지 않다.
북한 주민은 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초보적인 수준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도 향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엔은 북한의 이러한 인권 침해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를 지속적으로 채택해오고 있다.
미국 민주당이 바이든 정부가 한국의 이 같은 조치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고 볼 일이다.

■ 한국 내에서는 헌법소원 움직임도…
한국 내에서도 우파나 탈북인 단체들은 물론 중도적인 견해들도 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의 북한 정권 및 인민 등에 대한 선전 행위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한 조항들을 법원에 집행금지가처분 신청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중지시킬 의사가 있으며 실제 행동으로 옮길 태세이다.
헌법상 기본권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의사 발표의 제한과 북한 주민들의 외부 소통 기회를 차단하는 反인권적 악법으로 치부하는 이런 조치에 지방자치단체까지 참여를 강제하는 부분들이 제소될 경우 헌법재판소는 명백한 위헌적 법률임을 판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전문과 제4조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6조 3항에서는 평화통일 달성의 의무를 거듭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정신에 따라 그동안 한국 정부와 국민은 북한의 자유화와 유엔이 내세우는 인류보편적 인권 개선을 위해 공영 매체인 KBS 등 전파 매체와 여러 평화적인 방법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북한 동포들에게 계도·유포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김대중 정권의 대북 햇볕정책도 그 일환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대북 유화정책으로 계속 평화 공세를 취해온 문재인 정부에 대해 북한 정권은 거친 발언으로 남한에 대한 호전적 자극적 행위를 지속해왔다.
그리고 대북전단 문제를 내세워 남북한 간의 모든 통신 연락선을 끊었고 급기야는 김여정이 “남조선은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보아야 할 것”이라고 위협하며 살포를 저지할 법이라도 만들라고 했다.

■ ‘김여정 하명법’ 비난 받는 개정안
남북 소통의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청사(우리 국민의 세금 114억 원이 소요됨)를 일방적으로 폭파했다.
최근에는 남북 접속 해역에서 구명대에 의존, 발버둥 치는 우리 공무원을 조준 사살하는 만행을 자행했다.
금강산 관광에 나선 여성 여행객을 사살하고도 사고 한마디 하지 않은 북한 정권이다.
그들은 비핵화에는 아무런 언급 없이 국방력 강화라는 호전성을 계승하고 있다.
과거 보수정권 시절에 실행되었던 남북 이산가족들의 재회 장면도 문 정부에 들어와 이제껏 한 번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비난을 받게 된 소치이기도 하다. 통일부는 이 법에 과잉반응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020년 6월 민주당에서 출당된 김홍걸 의원을 비롯한 24명과 또 다른 민주당 송영길 의원 등 12인이 제안한 2건의 법안을 외무통일위원회 대안으로 합일하여 통과시킨 것이다.
신설 조항으로는 ① 군사분계선 일대(민간인 통제선 이북)에서 북한을 비방하는 전단(삐라)과 광고 선전물, 인쇄물, 보조적인 장치(Tape 등) 등을 살포, 증여하거나 ② 확성기 등을 통해 방송 선전하는 행위를 금하며 ③ 제3국(가령 중국이나 일본 등)을 통해 북한의 불특정다수인에게 배부 이송하는 등 남북합의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통일부장관은 이 법을 위반하는 자(미수범까지) 등을 앞으로 지적한 대로 중한 체벌과 벌금 등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을 강화하고 있다.
통일부는 대북 접촉 공식기관이라는 점에서 대북 유화적 접근 방식을 취하게 마련이지만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가치나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될 것이다.
탈북한 태영호 의원이 이 법개정안이 북한 주민들을 영원히 노예로 만들 것이라는 절규를 통일부는 외면할 것인가.

무적해병신문 rokmcnews@naver.com

<저작권자 © 무적해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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