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로 구현된 오바마 미 전 대통령의 얼굴. |
최근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향해 독설을 퍼붓는 영상이 인터넷에 회자됐다.
하지만 이는 실제 영상이 아닌 미 온라인매체가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이용해 만든 가짜 영상이었다.
딥페이크란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합성어인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 신체 등을 원하는 영상에 합성한 편집물을 뜻한다.
미국에서 ‘딥페이크’라는 네티즌이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 할리우드 배우의 얼굴과 음란물 영상을 합성한 편집물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면 진짜와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수준이 높은 ‘가짜 영상’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고,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면서 딥페이크라는 이름은 고유명사화했다.
딥페이크는 온라인에 공개된 무료 소스코드와 머신러닝 알고리즘만 알아두면 손쉽게 제작이 가능하다.
때문에 인공지능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이 진위여부를 가리기 어려울 만큼 정교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딥페이크로 정치인 등의 얼굴을 이용해 정치경제 및 사회문화에 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낳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신고가 없으면 단속이 어렵고, 주로 해외에 서버를 둔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가기 때문에 범인을 색출하고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이에 각국 정부는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 및 유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무적해병신문 rokmc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