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20일부터 달라지는 교통 법규
2022년 4월 20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면도로 등에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가 대폭 상향한다. 새롭게 바뀌는 대표적인 교통 법규 4가지를 알아본다.
■ 이면도로 보행자 통행우선권
▲ 바뀐 내용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 보행자에게 통행우선권 부여.
이면도로는 중앙선이 없는 9m 미만의 생활도로 의미.
운전자는 보행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해야 함.
▲ 자세한 규정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경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함.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는 일시 정지해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해야 함.
골목길 등에서 보행자가 지나갈 때 경적으로 위협하면 과태료 5만 원 부과.
■ 보행자 보호구역 확대
▲ 바뀐 내용
어린이 보호구역이 '특정시설' 위주에서 '장소' 위주로 확대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은 곳을 보행자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 확대
▲ 추가된 보호 구역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대학교 구내도로, 놀이터 주변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전용쉼터 인근 도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인근 도로
30km/h 이상 주행시 최소 7만 원 이상의 과태료 부과
■ 보행자 범주 확대
▲ 바뀐 내용
유모차와 전동휠테어 외에도 보행자에 포함되는 범위가 확대됨
각종 기구, 장치를 사용해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범위가 명확해짐
▲ 보도 통행 가능한 보행자의 범위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전통휠체어)
마트용 카트
택배기사용 손수레
노약자용 보행기
■ 일반 도로에서 자율주행자동차 통행 가능
▲ 바뀐 내용
운전의 개념에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도 포함됨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의 준수사항 신설
자율주행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일부 운전자의 주의 의무 완화
▲ 자세한 규정
자율주행시스템과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 규정 도입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조작을 위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가능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없이 대응해야 하며 위반 시 20만 이하 과태료 부과
무적해병신문 rokmc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