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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전우·미망인에 대한 합당한 예우, 반드시 필요하다

기사승인 2022.03.22  10: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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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남전참전자와 유가족 초청 토크콘서트’ 개최

월남전참전자와 유가족 초청 토크콘서트 참석자들이 국민의례 하고 있다.
황규승 회장

 

첫째, 전투근무 보상 특별법안 및 진상규명안
둘째, 고엽제후유의증 유족승계 건
두 가지 핵심 안건, 반드시 통과되어야…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회장 황규승·부 56)는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회장 이화종·해병 221)와 함께 월남전참전자 전투근무수당 특별법 관련 ‘월남전참전자와 유가족 초청 토크콘서트’를 지난달 11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거행했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설훈(경기 부천시을), 안규백(서울 동대문구갑), 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진선미(서울 강동구갑), 윤관석(인천 남동구을), 기동민(서울 성북구을), 김병기(서울 동작구갑), 김한정(경기 남양주시을), 이정문(충남 천안시병), 홍성국(세종시갑)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토크콘서트는 참전자 및 미망인, 유자녀가 출연해 생활의 어려움과 전투수당 지급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고 논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크콘서트에는 월남전참전자회 김상구 경기도지부 감사, 고엽제전우회 김길래 사무총장, 이옥희 미망인, 최경승 유자녀 등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과 가족들이 되레 어려운 형편 속에 살고 있는 현실과 가슴 깊이 응어리진 이야기를 전달하며 특별법 제정을 호소했다.
황규승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월남전 참전군인 권리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관련 국회 국방위원회에 발의 및 심의 중인 법률안 4건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관련하여 국회 정무위원회에 발의 및 심의 중인 법률안 34건이 추진되고 있다”며 “월남전에 참전한 32만 5천여 전우와 14만여 고엽제환자들의 현실과 숙원사항이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노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에 설훈 의원 등 주최 의원 측은 “월남 파병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투수당 미지급 의혹 등을 해결하지 못해 많은 참전자들에게 근심과 걱정을 드리는 점 안타깝다”며 “구체적 보상 방안과 합당한 예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고명석 기자】

| 참전자 발표 |

● 국가는 우리의 아픔을 돌보아주기 바란다

김길래 고엽제전우회 사무총장

■ 한국 발전 원동력 된 월남전
월남전은 보리쌀도 구하기 어려웠던 세계 최빈국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며 국민소득 3만 5천 달러를 달성하고 세계 경제 7대국으로 도약시킨 원동력이 됐다.
월남전참전 전우들의 피눈물 나는 과거가 헛되지 않도록 그들의 희생을 기억해주는 국가가 있어야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국민이 있을 것이다.
월남전에서 325,517명의 젊은이들이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참전했고, 현재 189,110명이 생존해 있다.
생존자의 평균연령은 76세이며 이들 중 137,894명이 고엽제 병을 앓고 있다.

■ 고엽제병의 참상
고엽제병은 간병이 필요한 환자들이다.
대부분 고엽제 환자들의 배우자는 고엽제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과 같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고엽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수포 등의 발현으로 간지럽고, 따갑고, 쑤시고, 온몸이 뒤틀리는 고통을 감당하지 못하고 손에 잡히는 가재도구들을 마구 집어 던지는 아픔을 배우자(미망인)는 감당하면서 간병을 해야 했다.
배우자들은 생계도 환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꾸려올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환자가 사망하게 되면 수당이 끊기고 오랜 세월을 환자의 수당으로 간병과 생계를 이어온 유족들의 삶은 위협받게 된다.

■ 고엽제병후유(의)증 보훈급여금 유족승계에 관한 건의
현행법상 국가유공상이자(6급 이상)는 본인 사망 후 연금을 유족(배우자)에게 60% 승계된다.
그러나 고엽제후유의증(경도·중도·고도) 대상자는 본인 사망 후 생전에 지급 받았던 수당이 유족(미망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6·25참전·월남전참전·무공수당 등은 공로에 따른 일반수당이고, 고엽제병(후유의증) 수당은 진행성질병에 대한 환자수당이다.

■ 국가가 해야 할 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사망하면 국가는 그 환자에게 지급하던 수당을 중지한다.
고엽제후유의증을 앓다가 사망한 경우 이들에게 지급되었던 수당의 50%만이라도 유족들에게 지급하여 이들을 위로해야 한다.
목숨을 걸고 국가에 헌신한 전우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국가의 마땅한 책무이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을 지켜주어야 할 국가는 더 이상 국가를 책망하는 미망인이 나오지 않게 도움을 주기 바란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은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등 40명의 의원들이 발의(2021.1.25.)하여 정무위원회의 발의를 기다리고 있다.
고엽제전우회에는 미망인을 위하여 승계작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다.
국가는 이들의 아픔을 돌보아주기 바란다.

 

고명석 기자 rokmcnews@naver.com

<저작권자 © 무적해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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