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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간첩단 사태 파문

기사승인 2021.08.17  13: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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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지역 노동단체 활동가 4명, 국가보안법 4조 ‘간첩죄’ 혐의
북한 지령 받고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운동
북 공작원에게 활동자금 2만 달러 받아… ‘충성 맹세’ 혈서

국가안보가 완전히 붕괴되고 있다.
청주 지역 노동단체 출신 4명에게 ‘간첩죄’로 불리는 국가보안법 4조가 적용됐다.
이들은 북한 지령을 받고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활동 등을 한 혐의를 받는 활동가들이다.
지난 8월 6일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이들 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국가보안법 4조(목적수행), 7조(찬양·고무), 8조(회합·통신), 9조(편의제공)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 가운데 4조는 흔히 ‘간첩죄’로 불리는 조항으로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되며, 이들의 혐의 중 처벌 수위가 가장 높다.
이들 4명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거리 서명운동과 1인 시위 등 미국산 전투기인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 2017년부터 중국·캄보디아 등지에서 북한 대남공작기구 공작원을 만나 “북한 노선에 동조하는 한국 지하조직을 결성하라'는 지령과 함께 활동자금 2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원과 경찰이 올해 5월 청주에 있는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이동식저장장치(USB)에는 북측의 지령문과 이들의 보고문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여당 중진 의원을 만나 통일사업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 한 명은 올해 초 “검찰의 횡포가 도를 넘었다”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탄핵을 촉구하는 내용의 광고를 싣기 위한 모금 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충성을 맹세한다’는 취지의 혈서 사진 파일도 발견됐다고 전해진다. 【고명석 기자】

고명석 기자 rokmcnews@naver.com

<저작권자 © 무적해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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