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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잠수함발사미사일(SLBM) 완성, 이래도 걱정 안할 건가?

기사승인 2020.09.15  13: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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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

■ SLBM 발사 도발 준비하는 북한
국민은 물론이고, 정부와 군도 별 관심을 갖지 않지만, 2020년 9월 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미국의 저명한 연구소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자료를 인용하면서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시험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고 보도하였다.
북한의 신포 조선소에 있는 여러 척의 배 중에서 SLBM 발사 시험대가 장착된 바지선을 해상으로 예인했던 선박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북한의 SLBM 시험발사 준비라는 설명이었다.
사실, 김여정에 대한 ‘위임통치’라는 국가정보원의 평가가 화제가 되면서 묻혔지만, 지난 8월 20일 국가정보원에서 국회에 보고할 때도 북한의 신포조선소에서 3,000톤급으로 추정되는 ‘고래’급 잠수함과 수중 사출장비가 지속적으로 식별된다면서 북한이 SLBM 3기를 탑재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 건조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보고하였고, 미국의 대선 등 극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시점을 찾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었다.
실제 북한은 핵무기 개발과 동시에 SLBM을 확보하는 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2014년 10월 첫 번째 시험발사를 육상에서 실시한 이래 수차례의 시험발사를 실시한 후 2016년 4월 23일 해상에서 SLBM 시험발사에 최종적으로 성공하였다.
2016년 8월 24일 시험발사에서도 북한은 2,500㎞ 비행능력을 입증하였다.
2019년 10월 2일에도 북한은 SLBM 시험발사를 실시하였는데, 그것은 10월 5일부터 스톡홀름에서 개최되기도 예정되었던 비핵화를 위한 미북 실무회담을 겨냥한 것으로서, 성능 시험보다는 위력시위 성격이었다.

■ 北 잠수함 개발, 매우 중요한 안보 문제
이렇게 보면 북한이 SLBM 개발에 성공한 것은 분명하다.
SLBM은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미사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탑재하여 대양을 항행할 수 있는 잠수함이 필요하다.
SLBM 발사를 위한 수직 발사관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최소 필요 배수량이 3,000톤급 정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북한은 1990년대 중반에 러시아로부터 Golf급(3,000톤급) 잠수함 1척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를 역설계하여 신형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것이 ‘신포급 잠수함’ ‘고래급 잠수함’으로 우리가 명명한 것이다. 북한은 2019년 7월 23일에는 이 잠수함이 건조되고 있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미국 국제전략문제연소의 분석과 이전 한국 국가정보원의 보고를 결합하면 북한은 SLBM을 완성해둔 상황에서 그것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의 건조에 노력해왔는데, 이제는 그것까지 완성되었다는 것이다.
핵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을 ‘SSB(Submarine + Ballisticr)’이라하고, 추진 동력을 원자력으로 하면 ‘SSBN(Submarine + Ballistic missile + Nuclear powered)’이라고 불리는데, 북한이 추진동력을 무엇으로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은 SSB 또는 SSBN을 완성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SSBN 또는 SSB를 개발하는 것은 한국에게는 너무나 중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이 한국 안보에 주는 영향을 평가하며, 필요한 대응책을 검토하여 강구해 나가야 한다. <중략>

■ “제발 걱정합시다”
북한은 상당한 숫자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양과 질을 계속 증대시켜 나갈 것이며, SSBN 또는 SSB를 완성하게 될 경우 한국은 북한의 핵위협에 매우 취약해지고, 한미동맹까지 위태로워진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현실 인식에 기초하여 정부와 군대에게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누구나 ‘괜찮겠지’라면서 걱정에서 벗어나고 싶다.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라는 노래에 취하고 싶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현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북한이 적화통일 야욕을 포기했는가? 우리가 몇 년 동안 북핵을 잊어 왔지만, 북핵은 없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계속 증강되었으며, 이제는 SSBN 또는 SSB를 완성하여 우리의 명줄과 한미동맹을 극단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이게 수 년 동안 ‘괜찮겠지’라고 편안해온 대가이다.
대통령은 헌법 제66조 2항에 의하여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이라는 책무, 즉 국가안보에 관한 책무를 부여받았다.
그렇다면 북핵 위협으로부터, 특히 북한의 SSBN또는 SSB 개발 시 그 책무를 어떻게 완수하겠다는 것인지 국민에게 보호하라.
이런 상황에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대통령의 책무를 등한시하는 심각한 직무유기의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무적해병신문 rokmcnews@naver.com

<저작권자 © 무적해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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