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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중거리 미사일’ 족쇄 풀린다

기사승인 2020.02.03  16: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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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논의, ICBM 개발 길 열려…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되면 우리나라도 북한을 위협하는 ICBM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추진력 및 사거리 제한 해제 논의
중국 전역을 넘어 러시아까지 타격 가능한 미사일 개발 가능
언제, 어디서든 발사 가능 로켓 ‘국방력 향상에 매우 중대’

한미 정부가 우리 민간·상업용 로켓의 추진력과 사거리 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의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미 양국 정부는 우리 고체연료 우주발사체의 추력(추진력)과 사거리 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은 우리나라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안보상 매우 중대하다.
고체연료 기반 로켓은 유사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전용이 가능한 만큼 고체연료 기반 로켓이 개발되면 원론적으로 이동식발사대(TEL)를 이용한 ICBM 발사 기술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번 지침 개정 역시 중·장기적으로 한국 등 동맹국이 자체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해 배치한다면 군사적 부담이 작아질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협의에 전향적으로 나섰다고 분석되고 있다.
이번에 지침이 개정돼 민간·상업용 로켓의 제한이 풀리면 우주탐사를 위한 발사체 및 인공위성 개발 등이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는 1979년 미사일 사거리 180km, 탄두중량 500kg을 골자로 하는 미사일 지침에 동의했다.
2001년 1차 개정으로 사거리를 300km로 늘렸으며, 2012년 2차 개정을 거치면서 사거리가 800km로 늘어났다.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은 우리나라가 중거리 미사일 족쇄를 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전망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중국을 넘어 러시아까지 사거리가 닿는 미사일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고명석 기자】

 

북한은 해안포 사격을 통해 남북군사합의를 전면 위반했다.

‘안보 후퇴’ 경각심 가져야 한다

9·19 군사분야 남북합의와 그 후속 조치 시행 이후 ‘안보 후퇴’ 현상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북한은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핵과 미사일 능력을 극대화했으나, 대한민국은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등 안보 공백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남북은 군사합의를 통해 육·해·공 모든 공간에서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서명했지만, 북한의 수차례 위반으로 사실상 휴지조각이 되어 버렸다.
이미 이전부터 남북군사합의는 북한이 국제적으로 완전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미국과 핵군축 협상을 하기 위한 ‘평화쇼’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 북한은 문재인 정부 들어 핵탄두 수를 10기 이상 늘렸고, 지난해에는 핵탄두 투발 수단인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KN-23)’ 등 신종 유도무기 4종 세트를 개발했다.
또 북극성-3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실험에 성공하는 등 핵 투발 수단을 획기적으로 증강했다.
반면 우리는 지난 1년간 키리졸브 등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을 폐지 또는 축소했고, 한·미 동맹 균열이 곳곳에서 감지됐다.
군사전문가들이 가장 크게 문제 삼는 것은 ‘군사부문 합의 제1조 1항’이다.
1조1항에는 남북이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해 군사 훈련 및 무력 증강 문제, 봉쇄 차단 및 항행 방해 문제, 상대방 정찰 행위 중지 문제 등을 협의해 나간다고 돼 있다.
국군이 사실상 훈련을 하지 않는 오합지졸이 되고, 한·미연합방위 체제가 붕괴돼 향후 한국군 군사력 현대화가 중지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안보 후퇴’ 뿐 아니라 국가 존속이 무너지는 극단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고명석 기자】

 

고명석 기자 rokmcnews@naver.com

<저작권자 © 무적해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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