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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 5% 인상’ -2020년 달라지는 보훈정책-

기사승인 2020.01.13  16: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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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영예로운 생활지원 위한 보상금 및 수당 인상
▲ 보상금, 6·25전몰군경자녀수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 5% 인상
▲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4·19혁명공로수당 각 2만원 인상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국민통합에 기여하고,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지원을 위해 보상금 및 수당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0년 달라지는 보훈정책’을 발표했다.
보상금은 소비자 물가상승률 1.5%, 실질 경제성장률 2.7% 등 경제지표보다 높은 수준인 5%를 인상한다.
6·25전몰 및 순직군경자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은 5% 인상한다.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2019년 257,000원~1,283,000원에서 2020년 270,000원~1,347,000원으로 인상하며, 고엽제수당은 2019년 452,000원~1,664,000원에서 2020년 475,000원~1,747,000으로 인상한다.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4·19혁명공로자 수당은 월 2만원 인상한다.
참전명예수당은 2019년 300,000원에서 2020년 320,000원으로, 무공영예수당은 2019년 360,000원~380,000원에서 2020년 380,000원~400,000원으로, 4·19혁명공로수당은 2019년 311,000원에서 2020년 331,000원으로 인상한다.
상이 1급~2급 중상이 국가유공자 간호수당은 2019년 763,000원~2,387,000원에서 2020년 801,000원~2,506,000원으로 5% 인상한다.
상이7급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1.5%(총 6.5%) 추가 인상하며 금액은 2019년 453,000원에서 2020년 482,000원이다.
전몰·순직군경유족 보상금은 2%(총 7%) 추가 인상하며 금액은 2019년 1,486,000원~1,754,000에서 2020년 1,590,000원~1,877,000원이다.
6·25제적자녀 위로가산금은 2019년 50,000원에서 2020년 80,000원으로 월 3만원 인상한다.
생활조정수당은 2019년 210,000원~320,000원에서 2020년 214,000원~326,000원으로 2% 인상한다.
국가보훈처는 이밖에도 독립·호국·민주 관련 기념사업 추진 및 현충시설 건립, 진료지원 확대 및 의료·요양 서비스 확충, 국립묘지 추가 조성 및 안장 지원 강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및 제대군인의 일자리 지원 강화, 유엔참전국과의 국제교류협력 강화 등을 할 계획이다.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한 분, 한 분이 소외되지 않고 영예로운 생활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보훈예산을 신중히 투입하여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실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명석 기자】

 

고명석 기자 rokmcnews@naver.com

<저작권자 © 무적해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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