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4성장군 진급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67회 국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재석 211인 중 찬성 197인, 반대 2인, 기원 12인으로 가결 처리됐다. |
법안 통과의 주역들 |
2019년 4월 5일은 해병대 70년사에서 특별한 날로 기록됐다.
3만 명도 안 되는 소수병력 해병대 지휘관이 대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국회에서 결의 한 날이기 때문이다.
국회 국방위원장 안규백 의원의 대표발의와 40명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16명, 자유한국당 18명, 바른미래당 5명, 민주평화당 무소속 각 1명)이 공동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재석 211명중 197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12명의 기권자와 2명의 반대 의원을 뺀 나머지 의원들이 여야를 떠나서 모두 해병대에 대장이 있기를 바라는 표였다.
반대한 두 명의 자유한국당 의원(가평군 김영우, 안동시 김광림)에게 반대한 이유를 질문했으나 착오에 의한 것이었음을 해명했다.
김광림 의원실은 “해병대사령관의 전문성이 진급과 다른 보직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본지로 보내왔다.
현행 군인사법 제19조 제4항에서는 “해병대사령관이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에는 전역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해병대사령관 승진 시 중장으로 진급되어도 사령관 임기가 끝나면 전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2년짜리 중장으로 무조건 끝나야 한다.
이번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해병대 사령관 임기가 끝난 후에도 군 종류에 상관없이 대장이 맡을 수 있는 보직 중 합참의장의 자리를 맡을 수 있는 해병대 대장이 탄생할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신동설 발행인】
무적해병신문 rokmcnews@naver.com